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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등록일2015-10-01 12:50:06
  • 작성자 안전정책과 [ 양선영 ☎053-950-262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1141호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10 월 1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 도(道)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장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위원을 관계분야 전문가 등 대표 20인 내외로 구성하여, 위원회 기능․회의소집․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3. 주요내용
󰏚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2
  • (구성) 20명 내외(행정부지사·민간대표 공동위원장)
    - 당연직 : 도민안전실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소방본부장
    - 위촉직 : 재난분야 활동 민간단체, 재난관련 협회, 전문가 등
  • (기능) 예방활동 및 재난발생시 민간의 인적·물적 협력체계 확립 및 가동,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효율적인 협의 등
  • (회의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주요 역할
  •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 활동 전개
    -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등
  • (재난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4. 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624, Fax 053-950-3729, 이메일 : kiki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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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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