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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16 09:20:53
  • 작성자 가족복지 [ 이유옥 ☎053-950-252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881호

「경상북도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경상북도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연대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를 신설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도 민간보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및 정의 변경(안 제2조)
  ❍ 지원사업(안 제5조) 추가 및 예산지원(안 제6조) 사항 변경
  ❍ 지역연대의 설치 사항 변경(안 제9조)
  ❍ 지역연대의 구성(안 제11조) 변경 및 회의(안 제13조) 사항 추가
  ❍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안 제14조) 및 업무 사항 신설(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전화 :  053-950-2523, Fax 053-950-2529, 이메일 : prayingange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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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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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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