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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14 17:12:44
  • 작성자 노성호 [ 노성호 ☎053-950-346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856 호

  「경상북도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 월 13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에는 건축선 지정 등 건축법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 전문직이 부족한 여성 건축위원의 연임규정 완화 및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등 건축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법」개정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 지정 등 일부 기준 적용 완화(안 제2조의2)
   - 전통사찰,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의 전통한옥 등
 ◦ 여성 건축위원 연임규정 완화(안 제5조제1항)
   - 전문직이 절대 부족한 여성위원에 대하여 연임규정 완화
 ◦ 시·군 위원회의 심의 생략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
   -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도 심의를 생략하도록 정비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항 및 조문 삭제
   -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건축 조례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비용부담 등 삭제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안 제7조제7항)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의 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 심의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 제출서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보내실 곳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전화 053-950-3463, Fax 053-950-3469, 이메일 : nsh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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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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