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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14 17:05:59
  • 작성자 이진석 [ 이진석 ☎053-950-226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15 - 862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한 감정  평가사 선정⋅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층수가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이하로 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비(안 제12조 제4호)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른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7조 제1항 제2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건축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2264,  Fax(053) 950 - 3469
     - E-mail : yyat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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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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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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