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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등록일2015-07-10 09:16:56
  • 작성자 권세안 [ 권세안 ☎053-950-386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15-849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 월 13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직개편과 법 폐지에 따른 적용변경 인한 내용 명시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삭제(안 제2조)
    · 법 폐지와 적용 변경으로 인한 개정.

  ◦ 구성 변경(안 제3조, 제4조)
    · 조직개편(투자유치단⇒ 투자유치실)으로 부위원장(담당국장(본부장) ⇒
     투자유치실장)
    · 투자유치 담당국장(본부장) ⇒ 투자유치실장이 투자유치진흥관이 됨

  ◦ 양성평등법에 의한 투자유치협의회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투자유치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866, Fax 053-950-2718, 이메일 : ksa09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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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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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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