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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등록일2015-07-06 09:39:00
  • 작성자 김영섭 [ 김영섭 ☎053-950-3448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827호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 버스 운송사업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 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 버스 운송사업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등록기준 및 세부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조항 개정
   -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규정 조항 변경(안 제1조) 
   - 한정면허 정의 규정 조항 변경(안 제2조)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운송시설기준 변경(안 제6조 제2항)
   - 운수종사자 교육 규정 조항 변경(안 제9조)
 ◦ 맞춤범, 어문․규범 사항 조례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민생경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448, Fax 053-950-38780, 이메일 : kimys1788@ko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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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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