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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02 09:36:30
  • 작성자 환경정책과 [ 김정민 ☎053-950-351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817호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관련법 제․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 불필요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2(대통령령 제22889호, 2011.4.6.)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09.27.)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27조(대통령령제20290호, 2007.09.27.)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5년 7월 22일까지
 나. 제출장소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우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다. 제출방법 : 전화, E-mail(sdg21c@korea.kr), FAX(053-950-3519), 방문 제출
 라. 의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마. 기재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3-950-2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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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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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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