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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 폐지조례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02 09:32:18
  • 작성자 환경정책과 [ 김정민 ☎053-950-351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816호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의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 폐지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 증가 및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설립이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5년 7월 22일까지
 나. 제출장소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우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다. 제출방법 : 전화, E-mail(sdg21c@korea.kr), FAX(053-950-3519), 방문 제출
 라. 의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마. 기재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3-950-2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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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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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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