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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02 08:06:30
  • 작성자 민생경제교통과 [ 윤태열 ☎053-950-382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802호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두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2.11.23.)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을 33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강화
      (안 제4조, 별표 1)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규정된 “하자보증금” 관련 조항은 
      삭제함(현행 제4조제1항3호 및 제5조)
   
   나. 정비요원 자격을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에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기능
       사보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기능사보를 기능사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2호)

   다.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변경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 사업장 면적 
      100㎡(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70 이상) 이상을 5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조제1항1호, 별표 2)

   라. 울릉군 지역의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조항은「자동차관리법」근거가 없음에 따라 삭제함
       (현행 제6조제4항) 

   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 중 “대지 3,000㎡ 이상”을 “시설면적    4,500㎡ 이상”으로 하고,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각각 600㎡ 이상 갖추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별표 3)

   바. 현행 조례 [별표 4]의 정비업자가 추가해야 할 시설기준과 [별표 5]의 해체재활용업자가 추가해
       야 할 시설기준이 일부 중복됨에 따라 통합하여 [별표 4]로 정비함.

   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에 규정된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조항은 삭제함
      (현행 제8조)

   아.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등록기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
       라 등록한 것으로 보며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도록 경과규정 둠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22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민생경제교통과장)에게 서면 및 팩스로 제출하거나 이메일(yun499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전  화 : 053-950-3824
      - 팩  스 : 053-950-3878
      - E-mail : yun49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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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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