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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01 17:05:42
  • 작성자 기업노사지원과 [ 송영례 ☎053-950-304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803호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근로자 복리증진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정근거를 마련
  ◦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정의(안 제1조, 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를 위해 도지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안 제5조)
  ◦ 공로자에 대한 포상(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기업노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044, Fax 053-950-3249, 이메일 : flyme2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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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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