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01 00:09:29
  • 작성자 기업노사지원과 [ 이시형 ☎053-950-279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799호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 례 명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발전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케팅및기술지원(안제11조제①항)
  1. 연구개발(R&D), 디자인 개발 등 기술개발 사업
  2. 제품홍보, 시장개척, 신기술 활용, 기업경영개선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마케팅및기술지원 보조금 지원방법(안제11조제②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인력양성지원(안제13조제①항)
  1.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ㆍ취업준비생을 위한 기술교육 및 소양교육
  2.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교육
  3.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인력양성지원 보조금 지원방법(안제13조제②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마. 기업관련단체 및 근로복지지원 제목변경(안제4장)
바. 근로자복지지원에 관한 내용삭제(안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기업노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2797,  Fax(053)950 - 3249
     - E-mail : leesi520@korea.kr
    라. 제출서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