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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6-10 17:06:47
  • 작성자 균형발전사업단 [ 권오열 ☎053-950-367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711호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협의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로 도의 재정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 마련

2.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안 제2∼3조)
  ◦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4∼8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9∼18조)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9∼21조)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항목과 지원비율에 대한 사항(안 제22조)
  ◦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3∼27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균형발전사업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673, Fax 053-950-3439, 이메일 :koy5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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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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