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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5-18 10:16:08
  • 작성자 글로벌통상협력과 [ 박상철 ☎053-950-3260 ]
내용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우호협력지역의 선정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국제화 시책의 추친체계 정립
    - 국제교류협력의 기본목표 설정(안 제2조)
    - 국제교류협력사업 중장기계획 및 연간계획 수립(안 제6조)
  나. 자매결연‧우호교류지역 선정기준 마련
    - 자매결연‧우호교류지역의 선정 (안 제7조)  
    - 자매결연시 고려사항, 취소근거 마련(안 제8~9조)
  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근거 규정
    - 국제교류 및 통상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글로벌통상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전화 : 053-950-3260, Fax 053-950-2177, 이메일 : i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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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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