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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3-18 18:44:10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오영애 ☎053-950-259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348호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국가기준과 道의 기준의 상이한 점을 수정하고, 환경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하고자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종류와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의 먼지 
    -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의 먼지 
    - “예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알리는 것
    -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민에게 알리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농도는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시간 평균값
  나. 미세먼지별 주의보 및 경보 발령기준을 정함(안 제7조 제1호)
    - 주의보 발령기준 : PM-10 농도가 120㎍/㎥ 이상,  PM-2.5 농도가 65㎍/㎥ 이상
    - 경보 발령기준 : PM-10 농도가 250㎍/㎥ 이상,  PM-2.5 농도가 150㎍/㎥ 이상

  다. 신설조항 마련(안 3조, 10조)
    -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노력
    - 도자사는 자동차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시행결과를 확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592, Fax 053-950-3519, 이메일 : young264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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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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