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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3-12 09:14:03
  • 작성자 청정에너지산업과 [ 신우호 ☎053-950-399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307호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점 사업으로
  ○ 도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자 민·관 합동 개발방식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 경상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제2조)
  나. 회사 명칭 및 사업(안 제3조) 
    - 회사 명칭과 사업은 정관으로 정함
  다. 출자의 방법 및 한도(안 제5조)
    - 설립자본금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하며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함
  라. 주주권의 행사(안 제6조)
    - 경상북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청정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청정에너지산업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3994,  Fax(053)950-3069
      - E-mail : swooho@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마.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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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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