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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3-03 10:17:09
  • 작성자 배윤종 [ 배윤종 ☎053-950-289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248호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관직 명칭변경(안 제2조) 
    - 경리관 → 재무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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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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