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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시행규칙
  • 등록일2015-01-26 12:14:57
  • 작성자 이하녕 [ 이하녕 ☎053-950-290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35호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절차 (안 제2조)
   ◦ 법무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의
      - 자문 관리의 일원화(자문 변호사 배정 및 전체 실적 관리)
      - 자문실적 누락 및 자문 변호사 편중 방지
   ◦ 자문결과 평가표 제출
   ◦ 자문신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함
  나. 자문 및 소송 대리인 지정 기준 (안 제3조)
   ◦ 자문 및 소송 대리는 명부의 순서에 따라 지정을 원칙
   ◦ 소송 대리의 경우 예외적 지정 가능
      - 소송의 연속성, 같은 사건의 관련 소송, 다른 지역 관할사건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자문실적부의 보관(안 제4조)
   ◦ 자문내용 활용을 위해 자문실적부 3년간 보관
  라. 실적 평가(안 제5조)
   ◦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 및 해촉 시 평가 결과 반영
  마. 자문 수당 (안 제6조)
   ◦ 수당 : 월 20만원 

3. 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053-950-2909 Fax 053-950-2139, 이메일 : hn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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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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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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