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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12-01 15:49:03
  • 작성자 권세안 [ 권세안 ☎053-950-386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14-1263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 월 1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전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702;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폐지와 적용변경으로 용어정의 삭제(안 제2조)
  나. 조직개편으로 구성변경, 담당국장(본부장) ⇒ 투자유치실장(안 제4조)
  다. 고용&8228;교육훈련보조금 확대지원 6억원 ⇒ 12억원(안 제16조, 제17조)
  라. 국내기업 보조금 확대지원 50억원 ⇒ 100억원 (안 제22조)
  마.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확대지원 20억원 ⇒ 40억원(안 제24조)
  바.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지원 100억원 ⇒ 200억원(제3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8228;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투자유치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0000, Fax 053-950-0000, 이메일 : ksa09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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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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