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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12-01 09:11:03
  • 작성자 여성가족정책관 [ 박정훈 ☎053-950-252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1262호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경상북도청 어린이집을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나.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안 제5조)
  나.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 도청이전 신도시 내 유관기관 및 외부기관 직원,
      일반 주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음(안 제8조)
  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와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적용함(안 제11조)
  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추가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521, Fax 053-950-2529, 이메일 : rationalex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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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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