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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10-23 10:01:44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이봉춘 ☎053-602-592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호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관광진흥법) 개정 등으로 인한 조문 변경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조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항 일부개정
    - 제1조의 관광진흥법 제35조를 제67조로, 제2조 7호의 수련장을 
       야영장으로 변경한다.
    - 제2조 8호의 관광진흥법 제35조를 제67조로, 제6조 본문 중 보존관리과를 보존관리와로
       변경한다.
    - 제7조 1호의 외교시절단을 외교사절단으로 변경한다.

  나. 조항 삭제
    - 제9조, 제10조, 제11조
    ※ 사 유 : 가산산성야영장은 칠곡군으로부터 무상임대로서 전대 
              또는 권리 양도행위 제한(칠곡군 임대허가조건 제7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1034)
                 (Tel 053-602-5921 Fax 054-975-7073) 
                  (E-mail : bong3670@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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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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