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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10-13 08:26:26
  • 작성자 회계과 [ 김희숙 ☎053-950-2781 ]
내용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14.7.7)으로 신설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회계관직(제1관서 지출원) 지정으로 원활한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회계관직 지출원을 지정(별표 1)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781, FAX 053-95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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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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