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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지방세 개편안 지방세의 현실화 정상화의 일환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주민 복지 및 안전에 충당
  • 등록일2014-09-25 09:26:30
  • 작성자 세정과 조영목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 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 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될 것이다.

주요 지방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회비성격으로서 자치단체 주민이 세대별로 납부하는 것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81만가구, 135만명)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현재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차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15년의 경우, 주민세 증가액은 평균 2,380원(’15년 하한선 7,000원 ­ ’14년 평균 4,620원)으로, 이는 ’99년 이후 15년간 고정되어 있던 것을 최소한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 징세비용(2,000원), 물가상승률(’92년 대비 105%), GDP(382%) 자장면(6,000원), 커피(4,500원), 목욕비(6,000원)


[법인분 주민세]

자본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그 법인 규모(100억원 또는 1조원)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자본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4개년(’15~’18년)에 걸쳐 최대 528만원(자본금 10조원 초과, 종업원 3,000명 초과)까지 단계적으로 그 과세를 늘리는 것이다.

이 또한 그 동안 급성장한 우리 기업규모에도 불구하고 ’92년에 만들어진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며, 

- 기업간 형평성(대기업 vs 중견·중소기업), 행정서비스 제공비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일반 국민들이 가정에서 또는 출퇴근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5%, 451만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12.3.15. 세율이 개정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403.4만대) 및 소형 승합자동차(15인이하 64.4만대) 등 총 1,467.8만대(76.5%)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

인상대상이 되는 택시(2,000CC)의 경우, 연간 3만 8천원 부담하던 것을 3년에 걸쳐 7만 6천원으로 조정되는데, 이는 `91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275% 상승(`92년 800원→3,000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여년간(`91년 이후) 미조정된 세율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 일본의 경우 2,000CC 이하 9,500엔(95,000원)

승합과 화물의 경우에도  `92년 이후 버스요금이 518%(`92년 170원→‘14년 1,050원)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톤 미만 화물자동차도 소폭(50%, 6,600원→10,000원) 인상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감면은 특정 목적을 위해 시한을 정하여 납세의 의무를 일부 줄여주는 ‘한시적 조세특혜’이고,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 더욱이 장기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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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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