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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9-03 16:44:44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김소영 ☎053-950-202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968호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거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대구・경북의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전략을 모색하고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대구․경북이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로 변경함. 
 나.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라.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053-950-2025 Fax 053-950-3665, 이메일 : ksy12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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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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