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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좋은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등록일2014-08-18 13:33:14
  • 작성자 일자리창출단 [ 이애희 ☎053-950-391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915호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상북도의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3조~제6조)
   다. 위원장, 간사, 서기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마. 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 수당보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7조)

3. 조례제정안 :  붙 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일자리창출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985, Fax 053-950-3039, 이메일 : sjh133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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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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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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