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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8-11 09:44:48
  • 작성자 문화교류협력과 [ 조정희 ☎053-950-219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 909호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과 경북도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융성 정책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융성위원회의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 제2조)
  나. 문화융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조례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교류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청 문화융성기획담당(전화 053-950-2195, Fax 053-950-2279, 
    E-mail empascho@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행정정보/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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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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