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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7-07 09:37:28
  • 작성자 규제개혁추진단 [ 이성현 ☎053-950-350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816호

                               입  법  예  고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규제심사 청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규제개혁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청 규제개혁추진단(전화 053-950-3505, Fax 053-950-3509, 
    E-mail hyunguard@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행정정보/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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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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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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