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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23 08:23:33
  • 작성자 노인복지과 [ 김영희 ☎053-950-251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607호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초노령연금법」폐지 및 「기초연금법」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인용 조항을 일치시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및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른 개정
  나.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항 변경
    -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를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로 변경

3. 관련근거
  ◦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노인복지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 702-702 Tel 053-950-2517 Fax 053-950-2519 E-mail : yhjj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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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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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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