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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22 13:34:33
  • 작성자 이혜미 [ 이혜미 ☎053-950-2028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 615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및「항만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도민들의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 
  ◦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 변경 등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재위임 사무 신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신설된“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관련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규모 발전사업(3,000KW 이하) 허가 등의 재위임 방안에 따라“소규모 발전사업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항만법」개정으로“항만시설의 위임·위탁, 사용료의 징수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추가 재위임

 나.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 변경
  ◦ 소관부서명(당초) : 해양개발과 ⇨ 소관부서명(변경) : 해양항만과

 다.「별표 1」,「별표 3」중“분야”에 실국(분야)별로 위임사무를 관리하던 것을 소관부서별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별표 1」중 창조경제산업분야, 일자리투자분야, 안전행정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농수산분야, 환경해양산림분야, 보건복지분야, 건설도시방재분야의 명칭 삭제
  ◦「별표 3」 중 창조경제산업분야, 농수산분야, 환경해양산림분야, 보건복지분야, 건설도시방재분야의 명칭 삭제
 
3. 규칙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326, Fax 053-950-2119, 이메일 : lhm159@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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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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