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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15 11:38:36
  • 작성자 세정과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547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감의 제작·관리에 대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을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함.(안 제65조제2항, 제73조제2항제5호, 별지 제46호서식․제59호서식)

  ○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안 제12조 제2항 제4호)
    ∙「사무관리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제2항 제10호)
    ∙ 미불잔액 → 미지급 잔액 (안 제74조)
    ∙ 공탁 →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9조)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안 제80조 제1항)
    ∙ 행정안전부 장관 → 안전행정부 장관(안 제101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784, Fax 053-950-2319, 이메일 : joy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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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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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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