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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08 09:06:29
  • 작성자 정용철 [ 정용철 ☎053-950-3764 ]
내용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의 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요율 완화
     (당초 : 부담금액의 100분의 5 → 변경 : 100분의 3)(안 제3조제2항)

 나. 법 조항의 신설 및 개정으로 바뀐 내용을 조례와 일치시킴
    (안 제1조~제7조, 제9조~11조, 제13조~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균형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764, Fax 053-950-3439, 이메일 : jenvir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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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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