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01 08:47:49
  • 작성자 장도환 [ 장도환 ☎053-950-227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498호

                                               입 법 예 고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직무위임과 위임사무의 내용을 명문화하고자 함.
 나.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시․예천군
     일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소속 공무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로 인한 급격한 생활기반의
     붕괴와 경제적 부담 가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등 정비
 나. 기금운용․관리의 직무위임사항 근거마련(안 제4조제1항, 제4조의2)
   ․『경상북도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사항 신설
 다. 대부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 정비(안 제7조제1항)
   ․ 근속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부양가족여부는 불문
 라. 도청이전에 따른 이주자의 대부자격 근거마련(안 제7조의2)
   ․ 근속기간, 무주택, 부양가족, 세대주여부에 관계없이 대부신청 가능
   ․ 도청이전신도시 및 안동시․예천군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한 경우 대부
 마. 대부 이율을 3% → 시행규칙에 위임 근거 마련(안 제8조)
   ․ 잦은 금리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부이율을 규칙에 위임
 바. 도청이전에 따른 대부신청 기간제한 근거 마련(부칙안 제2조)
   ․ 도청신도시의 조기조성과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부
     → 2017년 12월 31일 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274, Fax 053-950-2229, E-mail goodman73@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