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입법예고
  • 등록일2014-04-30 17:48:04
  • 작성자 김대현 [ 김대현 ☎053-950-3438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 491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구체화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제1항~제3항)
 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6조제9호~제10호)
 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4조제2항제1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건축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3438  Fax053)950-3469, 이메일 : kdh70@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