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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4-29 21:11:51
  • 작성자 정경희 [ 정경희 ☎053-950-373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 497호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금연․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동물치료소 지정,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는 등 법령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보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등 정비 (안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나. 화재, 도난 등 재난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안 제23조의 2)
 다.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흡연구역의 표지와 시설기준 마련(안 제23조의 3)
 라.「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4조)
 마. 동물치료소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안 제26조의 4)
 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근거 마련(안 제37조의 2)  
 사. 정기조사 실시 규정 마련(안 제39조의 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732, Fax 053-950-3349, 이메일 : ky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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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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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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