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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4-21 09:46:52
  • 작성자 심은희 [ 심은희 ☎053-950-3573 ]
내용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
  - 위원장 도지사, 부위원장 행정부지사
    → 위원장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1일 18시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문화예술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053-950-3573, FAX) 053-950-3319, 이메일(ehsh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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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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