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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1-02 14:22:51
  • 작성자 김수환 [ 김수환 ☎053-950-3599 ]
내용
1. 개정이유
 ◦ 청소년시설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2008년 이후 동결된 청소년 시설 사용료를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인상
 ◦ 법인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지방의원 및 공공기관 감사관의 출연·출자기관 
   겸직금지 사항 반영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정함 (안 제2조제1호) 
 ◦ 청소년시설의 명칭·위치·기능을 별표로 정함 (안 제3조제1항) 
 ◦ 지방의원 및 공공감사의 출연·출자기관 관리자(이사, 감사) 겸직금지를 
   반영하여 당연직 임원에서 삭제함 (안 제17조제3항, 제4항)
 ◦ 청소년시설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함 (안 제25조)
     - 근거 : 법률 제7162호 2004.2.9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
 ◦ 청소년시설(경상북도 청소년수련센터)의 사용료를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인상(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다문화행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다문화행복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599 Fax 053-950-2509 
      E-mail : shkim7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 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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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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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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