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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등록일2013-11-01 10:29:04
  • 작성자 정진우 [ 정진우 ☎053-950-3816 ]
내용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을
게재하오니 좋은 의견 부탁 합니다.

1. 개정이유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12.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12.2.1)에
      따른 적용조항 수정과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육성회비”의 명칭을 “학교운영지원비”로
  ◦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부위원장, 기금운용관을 “투자유치본부장”
     에서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12.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12.2.1)에
      따른 적용조항 및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수정(안 제2조 일부개정)
  ◦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안 제9조 1⋅2항)
  ◦ 조직개편으로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 변경
     (안 제6조 ③, 제11조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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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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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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