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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6-13 08:49:08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정수미 ☎053-950-216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 -711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12. 2. 27.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관련한 제7조 별표 오류 개정

  ○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하여 시효연장,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엄정한 회계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양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

  ○ 현행「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 공금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음주운전 관련사건은 “별표1의2”적용으로 개정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
     - 현재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
     -【추가】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공금유용도 횡령에 해당하므로 금액기준 동일하게 적용

3. 개정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일까지 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162, FAX 053-950-2219)
       E-mail : soo04@korea.kr
6.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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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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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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