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5-08 17:17:34
  • 작성자 여성정책관실 이의준 [ 이의준 ☎053-950-395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 - 587호

「경상북도 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개정 2011.6.7., 같은 법 시행령개정 2012.6.2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2012.8.17.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
     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등)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부모 및 공익대표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원장 등의 참여비율
     을 낮춤(안 제4조제2항)
  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각 호 변경된 법과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여성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우)702-010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북도청 여성정책관실
              전화 : 053-950-3953, FAX : 053-950-252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