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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 등록일2013-04-24 09:56:46
  • 작성자 이배일 [ 이배일 ☎053-950-273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515호


                                       공       고
 
  경상북도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령 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개선 등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성과평가를 정기,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범위를 정함(제6조)
  ?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 7조 제2항)
  ? “성과평가관리위원회” 를 “성과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하도록 규정함(제9조 제1항, 제2항)
  ?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토록 함(제16조 제1항)
  ?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 우수부서?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8조)
  ? 규칙에 정한사항 이외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3. 개정규칙안 :  붙 임
4. 관련법령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5.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정책기획관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732, FAX)053-950-2119, E-메일(lbaeil@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행정정보-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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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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