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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11-22 18:10:47
  • 작성자 권순호 [ 권순호 ☎053-950-372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 1400 호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현안에 대한 협의‧처리에 관한 사항을 연합회의 업무로 함(안 제2조)
  나. 연합회의 회원은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함(안 제3조)
  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으로 임원을 구성함(안 제4조)
  라.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하며,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5조)
마.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과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함(안 제7조)
바.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8조)
  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치수방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치수방재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724, FAX 053-950-2503, E-mail soon67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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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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