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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8-30 11:27:26
  • 작성자 이정하 [ 이정하 ☎053-950-359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1097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융자대상 업체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기업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 추가 지정(안 제16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폐차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체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제1항 4호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기업노사지원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591 팩스 053-950-3249 이메일 leejh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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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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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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