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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6-08 13:59:41
  • 작성자 이재훈 [ 이재훈 ☎053-950-293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  702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홍보환경 변화에 따라 도정목표 공유・확산 등 도정을 대변하는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공보관실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 전략적인 권역별 홍보대책 추진으로 도정홍보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함
3. 주요내용
  ◦ 명칭변경 : 공보관 → 대변인
     ※ 홍보환경 변화에 따라 도정을 대변하는 역할과 기능 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hun68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933, 3325   Fax)053-95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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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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