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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5-21 10:35:51
  • 작성자 김성출 [ 김성출 ☎053-950-201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12 - 65호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보공개대상기관 범위 규정(안 제2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원칙 규정(안 제3조)
 ◦ 행정정보 공표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5조)
 ◦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의 부담(안 제6조 및 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안 제8조)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E-mail 또는 전화, Fax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702-702
    (E-mail : kscull@korea.kr 전화 : 053-950-2012 Fax : 053-950-2089)

5. 기  타
  이 조례의 입법안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행정정보 - 지방분권 -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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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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