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5-14 11:12:20
  • 작성자 문화예술과 [ 김철년 ☎053-950-331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601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5조의2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운영 업무가 시군에서 道로 이관됨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설치절차, 사후관리, 설치비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작품의 설치절차(안 제29조)
  - 설치절차 : 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설치확인, 사후관리
 나. 미술작품의 설치확인과 사후관리(안 제30조) : 2년 마다 정기조사 실시
 다. 미술작품설치 비용(안 제31조) : 공동주택(1/1,000), 비주거(5/1,000)
 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2조~제37조)
  - 위원수 : 20인~ 30인(회의운영 11인 이상)
  - 위촉직 : 미술․건축․환경․디자인․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
3.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부터 15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문화예술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 702-702
     (전화 053-950-3312 Fax 053-950-3319 E-mail cnkim72@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행정정보 - 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