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등록일2012-05-09 11:00:47
  • 작성자 김형종 [ 김형종 ☎053-950-344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577호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천연가스 열량범위제에 따라 기존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한 총 공사비 부담비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열량제 폐지 및 열량범위제 도입에 따라 표준열량 및 최저열량 규정 삭제 및 월간   가중평균열량 정의
   1) 열량범위 : 42.28~44.37MJ/N㎥(10,100~10,600kcal/N㎥) 

 나. 도시가스를 공급 개시할 때 실사용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기존 사용자의 정보   가 갱신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함

 다.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사용자 공급요청이 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총   투자비 부담비율을 회사와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진행(신설)

 라. 시설분담금 초과납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마. 특수구간에 가스공급시설 공사시 문화재 입회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시 그 일부를 수요   자의 부담관련 내용 규정

 바. 기타 : 관련문구 개정 

3. 개정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에너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41 Fax 053-950-3069, E-mail juhak96@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