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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1-19 16:13:54
  • 작성자 김충현 [ 김충현 ☎053-950-2318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81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융자금 상환이자율 개정

2. 주요내용
  ◦ 201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융자금 상환이자율을 시설자금은 연리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운영자금은 연리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인하한다(안 제9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318 Fax 053-950-3709 
       E-mail : 94kch@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행정정보 - 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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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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