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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9-15 08:44:44
  • 작성자 쌀산업FTA대책과 [ 이하윤 ☎053-950-298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805호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미래 경상북도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 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운영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법인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설립 목적(안 제1조)   
   ∙ 농어업을 이끌어갈 전문경영인력 양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법인의 설립과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2조) 
  ◦ 법인의 주요 사업(안 제3조) 
   ∙ 농어업인, 공직자, 농어촌지도층, 청소년 등에 농업관련 교육 
   ∙ 각종 위탁사업 및 연구용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법인의 재산조성과 운영비 지원 등(안 제4조내지 제5조) 
   ∙ 법인 기본재산을 경상북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 
   ∙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법”에 근거하여 정관에 규정토록 명시(제6조) 
  ◦ 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안 제7조내지 제8조) 
   ∙ 도지사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위탁 
   ∙ 법인 위탁사무의 지원 및 관계기관의 지원 요청 
   ∙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등을 규정 
  ◦ 사업계획, 결산, 보고 등(안 제9조내지 제10조) 
   ∙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해 필요한 서류와 시기명시 
   ∙ 도지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해 확인하고 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무원파견 및 해산시 재산귀속 등(안 제11조내지 제12조) 
   ∙ 법인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파견 규정 명시 
   ∙ 법인 해산시 방법과 잔여재산을 정관 규정에 따라 귀속 

3. 관련근거  
  ◦ 민법제32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쌀산업FTA대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쌀산업FTA대책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985 Fax 053-950-2989  
   E-mail : leehayoon@korea.kr)  

5. 기 타  
 기타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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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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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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