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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9-05 08:35:37
  • 작성자 관광진흥과 [ 이승언 ☎053-950-266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783호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경상북도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인 근거 마련
  ◦ 지역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북문화관광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 

2. 주요내용
  ◦ 경상북도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 및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함(안 4조).
  ◦ 경상북도관광공사의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도지사가,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경상북도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을 정함(안 제20조).
    ∙ 관광단지의 개발․조성 및 관리운영,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
    ∙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 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그 외 정관으로 지정한 사업
  ◦ 경상북도관광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절차를 정함.(안 제24조).
  ◦ 경상북도관광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정함(안 제28조).
    ∙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관광진흥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665 Fax 053-950-2169
      E-mail sulee0000@korea.kr)
4. 기   타
  기타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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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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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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