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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8-25 09:59:24
  • 작성자 국제통상과 [ 안경호 ☎053-950-330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754호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국제화 그랜드 플랜계획』에 의거 해외 자매·우호도시 및 개도국 도시에 대한 ODA기금 지원 및 국제 경제·문화 교류협력 추진

  ◦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협력 기반구축 및 국제 위상 제고

  ◦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함께 OECD국가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적극적 지방외교를 위한 ODA기금 확보 및 국제 경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기금 재원을 확보코자함.

  ✥ 외향적 국제화 추진
    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DA기금의 안정적 확보
    나. 해외 자매·우호도시 및 개발도상국 도시와 경제·문화교류 지원을 통하여 경상북도의 국제 위상을 정립
    다. 경북 경제·문화의 국제화, 해외 농업 영토의 확장, 투자유치 환경 홍보 등 경상북도의 국제화 추진

  ✥ 내향적 국제화 추진
    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의료·교육·복지사업 추진으로 외국인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국제 위상을 강화
    나. 도민의 외국어 교육지원 및 민간분야의 국제학술 연구지원을 통하여 도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강화
    다. 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관, 전시관 운영지원 등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도의 국제위상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제협력기금은 해외 자매·우호도시 및 개도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 및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우호증진사업, 도민의 국제화 의식함양을 위해 사용함(안 제4조).

  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에서 제10조).

  라.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음(안 제11조).

  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하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결산 기타 운용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안 제15조)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재정법 제34조 3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4. 소요기금
  ◦ 조성목표액 : 100억원
  ◦ 조성기간 : 2012년~2016년(년간 20억원씩 조성)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국제통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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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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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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