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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6-27 15:34:34
  •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 이홍작 ☎053-950-388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594호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나. 단체장의 책무(안 제4조)
     ◦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에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마.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바. 결과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880 Fax 053-950-2129 E-mail hangyo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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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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